마약사범 체포 과정서 불법 기소된 대구경찰들 혐의 부인

김현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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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 부인...“독직폭행죄 적용할 만큼 상해 입히지 않았다”
공소 사실 부인...“독직폭행죄 적용할 만큼 상해 입히지 않았다”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체포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1)경위 등 경찰관 5명의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독직폭행죄를 적용할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고 있다.

또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체포하고서 영장 없이 B씨가 투숙했던 숙소를 수색,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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