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현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2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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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6일에 닥친 태풍 11호 힌남노가 경북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지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피할 수는 없고. 단지 사전에 탐지해 대비하고 예방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예방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다. 무엇보다도 자연재해 피해로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스스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와 함께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와 예방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이번 태풍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터전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경우에는 부득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가나 중앙행정기관은 그 자연재해에 대한 측정 및 예방조직과 장비 등을 갖추어 국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처럼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야전캠프를 설치하고 밤새도록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변화무쌍하고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실시간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자연재해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재해 피해예방과 방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력과 조직, 예산 등에서 유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도 휠씬 중요하다. 이번 태풍 힌남노에서 포항과 경주가 입은 피해도 많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피해를 앞으로는 다시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이번 피해 복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태풍 예측 정보의 다양화이다. 이번 태풍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태풍의 진로와 상황을 기상청 종합영상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태풍에 관해서는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 해군 기상사령부가 제공하는 정보도 매우 유익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때때로 우리나라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 미국 해군이 발표하는 태풍진로가 매우 다른 경우가 있다. 태풍의 진로가 가변적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로서는 기상청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정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이를 태풍예방을 하는데 유익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응조치를 위한 규정과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재량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지만, 그 한계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일선 공무원으로서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지만, 징계 등 각종 부담을 가진 채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경북도와 포항, 경주 등은 이 조례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경북도와 포항시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이 조례로 있지만, 조사와 분석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조례에 바탕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행동강령 등을 규정한 매뉴얼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 2 규정에서도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도와 포항시는 인명 및 재산피해와 그 복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을 담은 백서를 만들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배병일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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