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선박 연료 특별점검

이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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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황 함유량 준수 여부 점검
속초해경이 선박의 황 함유량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12월1일부터 약 4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국내외를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관리대책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 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주영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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