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

이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6 13:30:19
  • -
  • +
  • 인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설명회 개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 정책설명회 포스터


해양수산부는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에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 : 2023년 1월18일 오후 3시, 부산 아스티호텔 22층 그랜드 볼룸(부산역 5번 출구)
▲서울 : 2023년 2월1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종각역 6번 출구)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자 등)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 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창업비용이 필요했다. 또 승선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 결과 2009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했으나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23.1.11. 시행)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 학위·경력을 대체자격으로 인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학위는 선박운용학,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등이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에서 해사안전 분야에 종사·연구·강의한 것 등을 관련 경력으로 인정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했다"라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등록 누리집(부산 설명회 : https://www.onproject.org/maritime/2023/vol01/, 서울 설명회 : https://www.onproject.org/maritime/2023/vol02/)에 방문해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전화 : 02-2088-8620, 이메일 : maritime@tess-intl.com)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최신뉴스

+

정치

+

경제

+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