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7초 정차 ‘보복운전’으로 살인…과거엔 '7중 추돌' 유발도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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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차선 변경하자 추월해 17초 정차
3중 추돌사고 일으켜 1명 사망, 2명 상해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 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차를 세우는 등 보복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50.1km 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있었다. 당시 4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1t 봉고차가 5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약 17초간 멈춰섰다.

화물차는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정거를 했고,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소형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특히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차하면 충돌사고가 나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사망 등 사고 결과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인 A씨는 과거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지난 4월 1심 선고를 유지하며 "A씨는 선고 전날 사망자 유족에 2처만원, 다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했지만, 이 때문에 감형의 사유로 고려하기 어렵다. 또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탑승자들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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