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비우면 사라지는 속옷, 알고보니 남편 상간녀가 입었다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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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없어져 노트북 촬영해보니 남편의 상간녀가 내 집안에
상간녀 친오빠, SNS에 저격성 글 수차례 남겨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듯"
한 여성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집을 비우고 난 뒤에면 속옷과 화장품 등이 사라져 도둑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여성이 우연찮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됐다. 아내가 이를 따지자, 상간녀는 되레 '불법 촬영'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결혼 5년 차에 4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출장과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집을 자주 비우고, 그때마다 남편과 아이는 집 근처 시댁에서 지낸다.

문제는 A씨가 출장을 다녀올 때면 속옷이나 화장품 등 소지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남편에게 "도둑이 든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과대망상이다, 실수로 버린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A씨는 남편 몰래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한 뒤 24시간 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출장 갔다. 촬영된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영상에는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 불륜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남편과 상간녀는 거실과 안방 등을 가리지 않고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상간녀는 익숙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 A씨의 화장품을 바르고 속옷까지 훔쳐 입었다고 한다.

분노한 A씨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자, 남편은 "그런 일 없다"고 우기다가 영상 증거를 보여준 후에야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했다. 불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두 사람은 세 달 정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사이로,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녀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상간녀는 A씨에게 되레 "지금 불법으로 촬영한 거냐. 상간자 소송 취소 안 해주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상간 소송에 승소했고,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상간녀가 A씨에게 위자료를 입금한 날, 한 남성은 본인의 SNS에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또 A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 사진을 올리고선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고 하거나 A씨의 회사명을 언급하며 "확 그냥 찾아가서 사고 한 번 치고 몇 년 살다가 나올까"는 글까지 남겼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상간녀의 친오빠였다.


A씨는 "남성이 제 번호도 저장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천에도 뜨더라. (프로필에) '부모 꽃뱀, 아기 꽃뱀, 꽃뱀들이 참 무섭다'고 적혀 있는데 날 지칭하는 것 같다"며 "저격과 협박이 무서워서 딸과 함께 친정집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와 딸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있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니 고소장 접수해라"고 조언했고,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다른 의미로 적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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