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안 끄고 내린 노인, 30대 여성 다치자 "내가 끄랴" 분노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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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린 노인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린 노인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다친 이용자가 항의를 하자, 해당 노인은 '그걸 내가 끄고 내려야 하냐"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며칠 전 딸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사고가 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아버지 A씨로, 그에 따르면 고령의 이용자가 러닝머신 전원을 끄지 않고 내려왔고 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올라섰다. 이후 딸은 양쪽 무릎을 다쳤다고 한다. 특히 딸 측이 항의하자 전원을 켠 채 내려온 노인은 "내가 스위치를 끄고 내려야 하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양 무릎이 완전히 까져 피가 맺힌 딸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제 딸 나이가 30세라 딸의 불찰도 있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다니. 사과를 받고 싶은데 절차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라"는 의견도 있고, "책임은 쌍방에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정지하지 않은 채 내려와 다음 이용자를 다치게 한 사례는 재판까지 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전원을 끄지 않고 내려와 다음 이용자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러닝머신의 색깔과 구조상 올라가기 전까지 기계가 작동 중인지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개인 물건을 놓아두었더라도 사업장 특성상 다른 사람이 기구를 언제든 이용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작동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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