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없앴더니, 대구시 경쟁률 102대 1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5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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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13명 선발에 1천331명 지원
지역 외 응시자 379명 전체 28.5% 차지
시 산하기관도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6월 8일 대구 달서구 경북기계공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귀가하는 모습. 매일신문


대구시가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열린 채용'의 문을 열자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국 수험생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명 선발에 1천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28.5%를 차지했다.

이번에 지원자가 대거 몰린 이유는 대구시가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을 목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직렬별로는 6명을 선발하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천129명(역외 응시자 305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행정직 7급 경쟁률은 111.5대 1로 집계됐다.


이어 4명을 뽑는 보건(공중보건)연구사에는 118명(역외 응시자 44명)이 지원해 29.5대 1(작년 경쟁률 31.3대 1), 3명을 선발하는 환경연구사에는 84명(역외 응시자 30명)이 지원해 28대 1(작년 경쟁률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향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 시 지역 폐쇄성 극복과 공직 개방성 강화를 위해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에 대해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등 시 산하기관으로도 확대됐다.

이에 대해 시는 상위 법령에 거주지 제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대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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