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공포 확산…경북도청도 취약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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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다수
피난층 확보되지 않아 화재 시 대피공간 없어
박용선·이우청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경북도의회 출입구 옆에 설치된 전기차량 충전시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1층으로 대피하려고 해도 출입증이 있어야만 문이 열린다.


전국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장소에 대한 화재 대책이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 청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은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 지하 1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에는는 지하와 연결된 주차장(1천100여 면)이 마련돼 있다. 지하 주차장 곳곳에 전기차량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 자체가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서구 청라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1대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이 아파트 주민 23명이 다쳤다. 또 지하에 주차된 차량 72대가 전소됐고 그을림과 분진 등으로 2천295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화재로 아파트 15개동 1천588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6일째 끊겼고 5개동 480가구는 이날까지 전기 공급이 끊겼다.

박 의원은 경북도청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장소가 피난층과 관계없이 설치된 것에 대해한 지적도 이어갔다. 피난층이 확보돼야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데 일반 화재와 달리 전기차는 폭발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배터리는 불이 나면 잘 꺼지지도 않고 재발화도 많이 한다"며 "가장 안전한 것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우청 의원(김천)도 지난 4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전기차량 지상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열화상카메라와 불꽃 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 전기차량 충전시설 보급 담당자는 "조례로 안전 기준을 마련했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상 충전소 설치 등 안전에 대해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기존 설치된 시설 이전이나 안전에 대한 강화 등은 근거 법이 마련돼야 행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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