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삼표그룹 과징금 116억·檢 고발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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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용 '분체' 구매계약때 유리한 조건 설정…75억원 부당이득
정도원 회장 등 개인은 고발 제외…"형사책임 물을 증거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표 그룹의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삼표그룹이 '총수 2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의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주다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표산업이 67억4천700만원, 에스피네이처가 48억7천300만원이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지분 30.33%를, 아들인 정 부회장이 지분 5.22%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쓰이는 물질인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다. 정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는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했다. 분체 판매를 에스피네이처의 '캐시카우'로 만들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키워 경영권 승계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사실상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공짜 이득'을 챙긴 셈이다.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분체 시장 거래 물량의 7~11%에 이르는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했다.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74억9천600만원 상당 추가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나누면 에스피네이처의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당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 부회장에게 311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 부회장 소유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고발 대상에서는 정도원 회장과 정 부회장 등은 제외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조사하면서 개인 고발도 생각했으나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려면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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