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간첩죄 범위 확대 요구…여야, 합의 이룰까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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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간첩법 개정안 여야 총 8건 발의
국회서 건첩법제 개선 토론회도 열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4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김선교), 민주당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등 총 8건에 달한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진 데다 적대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의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려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간첩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만큼 22대 임기 내 간첩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토론회가 열려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의 간첩 활동도 처벌해야 한다"며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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