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천억원 이상 규모 대출로 구성됐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도는 최대 3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금액별로 조건이 다르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3억원 초과 금액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