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호법 입법 중단 않으면 정권퇴진운동…22일까지 기다린다"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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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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