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자…" 휠체어 펜싱 前 국가대표 감독, 강제추행 유죄 확정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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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경기보조원 20대 피해자 강제추행
1심 무죄 선고했지만 2심 판결 뒤집어, 대법원도 유죄 확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8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재직시절,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B씨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씨는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20대 경기보조원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고, 술자리가 끝난 뒤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데이트 가자", "뽀뽀 한번하자"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리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B씨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관련한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B씨의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박씨에게 유죄를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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