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헌법에 배치돼"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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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26일에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에게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이러한 물음에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에게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헌법·국제기준 배치 등의)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국내 가사도우미의 상당수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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