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소위 통과…의사단체들 반발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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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시킬 계획
여야, 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의사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떠나라고 하는 것"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열릴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합의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이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야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의료계 지역단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특성화고와 학원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무엇이 우선인지에 방점을 두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호법은) 이미 제정이 됐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 타결을 시도했다.

한편, 간호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4개 의사단체는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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