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 소위 통과에…의협 "간호법, 의료대란 가중시킨 범죄"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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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 이익 법안 고수한다면, 대가 치르게 될 것"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 생겨"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간호법 추진으로 의사들이 집단 각성을 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나라는 의사 직업의 가치를 가차 없이 짓밟고 유린했다며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료개악 만행을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전환시켜 의료정상화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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