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명맥 이어온 부산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돼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3:07:35
  • -
  • +
  • 인쇄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면적 5.6배 확대
부산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 구역도. [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기장시장 일원이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지역상권위원회)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또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기장군은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주축으로, 올해 안에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5개년 상권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동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자 80년 역사를 지닌 기장시장의 가장 큰 성과"라며 "향후 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소매 및 용역업 점포 수 100개 이상, 사업체 및 인구수의 지속적인 감소, 상업구역 50% 이상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신뉴스

+

정치

+

경제

+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