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의협회장, 간호법 통과에 "의료악법, 자충수"…의사 정치세력화 엄포도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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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을 마치고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며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으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을 펼쳐 의사들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며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의협 불법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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