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했는데 보증금 반환 못 받았다"…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집회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1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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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임차인 126명 HUG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보증금 전액 지급하겠다' 약속에 항소 포기, 이후 말 바꿔
"정책 일관성, 대법원 판례 등 고려해 보증금 반환 이행해야"
지난 2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90여 명이 HUG의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독자 제공


임대보증금 보험에 들고도 보증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매일신문 10월 12일)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 모인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임차인 90여명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정책의 일관성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보증이행 환급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적 사정과 여러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향적 결론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은 투기 세력의 표적이 돼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한 데 이어, 임대보증금 보험에 들고도 가구당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입주 직후인 2015년 임차인 대다수가 민간 건설사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감액약정계약'을 맺었는데, 앞서 감액약정계약 금액은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HUG 직원이 '판결과 무관하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임차인들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지난해 HUG가 '직원의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면서 임차인 126명은 보증금을 다시 받아내고자 지난 3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임차인들은 "HUG가 2008년 이후 감액약정금액이 포함된 실질적 임대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보증이행 해왔고, 이제 와서 기준을 바꾼다면 지난 15년 동 보증이행을 받아 간 입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HUG를 상대로 한 첫 공판에 참석한 박대규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 외에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할 임차인이 350명 이상 남아있고, 전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신탁사의 계약금 유용과 임대사업을 맡았던 민간 건설사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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