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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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
"직업행사 자유 과도하게 제한, 폐지 추진"
'선수 지도사 지시 복종' 항목도 폐지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한다'는 취지의 항목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선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천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천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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