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내년 상반기 법안 국회 제출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6:41:20
  • -
  • +
  • 인쇄
유산취득세, 일괄공제 불필요…"상속인별 공제 따로 설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9.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배우자 자녀 각각에 개별적으로 상속된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이른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등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중요한 검토 과제 두가지가 있다"며 "과세 표준 계산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다.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의 유산세 형식이기에 전체 일괄공제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유산취득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별로 공제를 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같은 날 있었던 충남대 증권투자동아리 간담회를 예로 들며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을 줄일지 의구심이 더 생겼다"면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하반기 정책발표 일정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에 시리즈로 발표하려 한다"며 ▷첨단인재 유치 활용방안 ▷2차 사회이동성 대책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등을 거론했다.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방안이 있었는데 11만호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호 이상 승인했다"며 "시멘트나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9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9. 기재부 제공

최신뉴스

+

정치

+

경제

+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