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방조 혐의 인정"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1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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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제공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에게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을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김 여사와 같이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다 2심에서 검찰은 손 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 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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