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진도군 조도 해상 음주운항 선장 적발

혈중알콜농도 0.071%로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2023-03-20 17:00:31
해양경찰관이 지난 18일 오전 선상폭행 신고로 출동해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9시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어선 B호(9.77t, 연안통발, 승선원 7명)에서 선상폭행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민원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선장인 A씨(남, 50대)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어선 B호 선내에서 술을 마신 후 3시10분∼9시께 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 차 B호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인지 기자 inzi@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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