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50분께 가거도 인근해역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36분께 민원신고를 접수한 경비함정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 서방 46해리 인근해역(잠정수역조치 내측)에서 위치표시장치(AIS)를 끈 채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345t, 범장망, 복건성 선적)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은 길이 약 250m, 폭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cm 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해경에 따르면 단속 경비함정이 싸이렌과 대공방송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중국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작했다. 정선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끈질긴 추적 끝에 가거도 남서방 약 105㎞(잠정수역조치 외측 약 3㎞)해점에서 중국어선 A호 1척을 나포해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의2(정선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인지 기자 inzi@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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