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야간 음주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해기사 면허 취소
2023-04-18 12:58:17
인천해경이 예인선 선장 A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선장을 적발했다.

1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11시6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131t 예인선 선장 60대 A씨와 교신 중 그가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인천해경 상황실에 알렸다.

인천해경은 즉시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벌였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예인선에는 그와 함께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보형 기자 semifl@naver.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