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매 시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가기관이 소유한 공공 미술품은 전문기관과 공공미술은행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일관되고 연속적인 미술진흥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간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으나,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한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했던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가 도입됨으로써, 앞으로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학적·통계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 발행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문체부는 연내 진품 증명서 서식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법에 규정된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진흥법 시행은 법정계획과 실태조사의 근거 등 미술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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