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관련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2024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거나 사업기회를 넘겨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부모나 자녀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정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수혜자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하며, 일감 떼어주기는 기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혜 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실제 금전 이동이 없더라도 간접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번에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2천501명이며, 수혜 법인은 2천202곳에 이른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 같은 대상자를 사전 선별했으며,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다. 특히 모바일 안내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되며, 본인 인증 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세청은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문 상담 직원을 배치했다. 아울러 과세요건, 신고서 작성 요령, 증여이익 계산 방법 등을 수록한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수혜 법인에는 해당 자료를 우편으로도 제공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과세 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존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 거래 비중은 과세 제외 매출액을 제외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비율로 산정된다.
일감 떼어주기는 사업기회를 이전받은 수혜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 지배주주와 친족의 보유 지분이 30%를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정산 방식은 사업기회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3개 사업연도 동안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실제 이익에 따라 최종 정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러 누락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자진신고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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