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APEC 준비 회의 첫 주재 "초격차 K-APEC 목표"
2025-09-08

대구 수성구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돼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8일 제2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학익, 황혜진, 최명숙, 정경은, 차현민 수성구의원 총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된 조례안은 △목적과 적용 범위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에서는 대구시와 남구, 달서구, 달성군에 이어 제정된 조례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는 지난달 기준 54건이다. 피해 금액은 약 61억 9천만 원이다. 이는 대구 9개 구·군 중 5번째로 피해가 크며, 그중 20대와 30대가 66.3%를 차지해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대현 수성구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수성구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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