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피해 복구 및 지역 경제 재건 등에 2천587억 증액…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2025-09-08

구미경찰서가 지난 5월1~8월31일 4개월 간 교통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액만 3억 원에 이른다.
단속기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 등 많은 보험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까운 지인들을 끌어들여 서로 짜고 고의 또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천만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이번 성과가 보험사기를 통한 불법 수익구조 차단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1~10월31일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지난 5월1~8월31일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608명, 152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주요 수상 대상은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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