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은 22일 어구 전주기 및 어구보증금제도 운영을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해양수산부, 기장군, 어업인 협회, 어구생산업체 등 유관기관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연·근해 어업 활동 중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수산업법'의 전부개정('22.01.11.)을 통해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어구 생산·수입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사용 이후 어구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①어구보증금의 환급·관리 ②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③미환급보증금 관리 ④폐어구 수거·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에는 어구보증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어구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설명과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공단은 센터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 본사 자원사업본부장을 어업기자재관리단장으로 하고 자원조성실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했다. 또 각 해역 본부에 폐어구 반환 관리업무를 추가해 회수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공단은 바다숲 사업 등 수산자원조성·관리와 함께 어구 전주기 관리 등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해양에 유입되는 폐어구의 양을 감소시켜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공유했다.
이춘우 수산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개정된 수산업법의 일익을 담당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어구 전주기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폐어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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