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수사팀 "명품백 조사, 오후 8시 이전 지휘부 보고…3시간 공백"

구연주 기자 2024-07-25 11:08:5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날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뒤인 오후 7시 40분쯤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시작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이 같은 사실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시각은 오후 11시 16분쯤로, 수사팀이 보고했다고 밝힌 시각으로부터 3시간 30여분이 지난 뒤였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사팀의 보고에서 이 총장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앞서 중앙지검 측은 '사후 보고' 이유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는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 대상이 아니었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된 후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장소인 경호처 부속 청사가 통신이 제한돼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고, 중앙지검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이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경위를 대면보고 하면서 이 같은 사후 보고에 수사팀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수사팀은 이 총장에게 보고되기 한참 전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수사팀 검사들은 사후 보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이처럼 보고가 늦어진 경위, 사후 보고에 대한 수사팀 동의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검장이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검찰청사 외부 조사였던 만큼 유동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확인이나 내부 판단 절차 등을 거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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