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행안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91억원 피해 최종확정
안동시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8일~10일 집중호우로 629세대 808명 주민 대피 등
구연주 기자 2024-07-26 12:29:54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동시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5곳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권기창 시장. 안동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를 비롯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사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안동시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앞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에 나섰다.


피해 조사 결과 안동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동시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5곳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권기창 시장.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8일 새벽부터 관내 피해 현장을 다니며 수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직접 수해복구 활동을 하는 등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형동 국회의원도 수해현장을 직접 살피며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 조기 수습에 노력했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3 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단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의 발빠른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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