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앞에서 본인 몸에 휘발유 뿌린 40대 남성 체포
대구경찰청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 10분쯤 수성구 지산
배우 유아인 씨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 씨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유 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남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 씨나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유 씨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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