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수술 신체부위 사진 보내라"…심평원 '입증자료 요청' 논란

구연주 기자 2024-07-26 12:56: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산부인과 의원의 A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환부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적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며 진료비 심사에 환자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요청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 기록지와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 돼 농양 절개술 수가로 조정이 됐었다"면서 "자료가 많을수록 검토하시는 위원들이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사 참고 자료 목록 중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원장과 유선 통화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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