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승인 취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도 중단됐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2∼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권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 거래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협회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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