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정부 세법 개정안…‘우클릭’ 이재명 행보에 협상 기대감↑

이재명,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검토 시사…반대 입장 민주당도 고심
진성준 "(금투세)예정대로 시행 돼야…국민 우려하는 부분은 손질할 수 있어"
정부, 세율·과세표준·공제 개편 등 25년 만에 세법 개정안 발표
구연주 기자 2024-07-29 13:20:1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감세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협상을 통한 세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세율, 과세표준, 공제 개편을 예고하며 25년 만에 전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최저세율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아울러 자녀 공제도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소야대 속 감세 반대 기조인 민주당에 막혀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감세 검토를 시사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거듭 보이면서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공제 한도 등의 부분은 협상을 통해 여야 간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당 대표 후보)가 추미애·김민석 의원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론을 꺼내 들면서 당 내부에서도 현재 반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내부 반대가 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운을 띄웠고 일부 의원들도 긍정 기조를 밝혔던 만큼 감세론 자체가 이 후보 혼자만의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고 긍정 평가를 했다.


다만 진 의장은 자녀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상속세 부담 가중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악용하는 조치"라며 "차라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5억원의 상속세 일괄 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 긍정적인 개편 내용도 있는 만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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