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자 실제로 이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지만,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티메프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티메프의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환불 규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청약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3영업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은 판매자(입점업체)에 있다는 점이다. 티메프는 거래 중개 플랫폼이다 보니 일차적인 전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티메프가 정산을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가 소비자 환불 의무까지 떠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플랫폼이 대금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 해줘야 한다. 다만, 그동안 연대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실제법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서비스 공급 계약 의무 위반도 계약 체결 주체가 입점업체와 소비자이다 보니 플랫폼인 티메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지 확실치 않다.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돼도 피해자 구제는 별도 문제다. 티메프 재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분쟁 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티메프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빚은 티메프는 현재 현장과 온라인 등 양방향으로 소비자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간편결제사들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이번 주부터 티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사들도 취소·환불 요청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는 29일 토스페이먼츠를 시작으로 PG사들의 이이제기 신청 절차 접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사 및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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