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31시간여만에 종료했다.
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결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찬성 토론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 역시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소희 의원은 "민주노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에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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