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반려견 자진 등록 기간 운영…9월 말까지 등록

구연주 기자 2024-08-05 12:10:53
대구시청 산격청사


반려견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고자 대구시는 5일부터 9월 말까지 2024년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등록 기간은 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에는 중구 14개소, 동구 20개소, 서구 12개소, 남구 10개소, 북구 31개소, 수성구 38개소, 달서구 39개소, 달성군 19개소, 군위군 1개소 등 총 184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다.


반려견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고자 대구시는 5일부터 9월 말까지 2024년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등록 기간은 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에는 중구 14개소, 동구 20개소, 서구 12개소, 남구 10개소, 북구 31개소, 수성구 38개소, 달서구 39개소, 달성군 19개소, 군위군 1개소 등 총 184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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