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미환급금 10년간 6천억원…與 강대식, 돌려받는 방안 추진

푯값에 포함된 공항시설이용료 등 환불 신청 안 하면 항공사 몫
강대식, 5년 이내 반환 청구 가능…미청구 시 국고로 귀속해야
구연주 기자 2024-08-07 11:56:44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하는 항공권 미환급금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인 지난 1일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5년 이내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가 항공사 수익이 아닌 만큼 전액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에는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했더라도 비행기 출발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금액에는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다.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금액은 일본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원, 태국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간 비행기를 놓치면 푯값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이 많았다. 항공사별로 1년 정도 소멸시효를 두고 환불 해주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이용객들이 적지 않았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이 돈을 '잡수입'으로 편입시켜 왔고 지난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6천2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이 가장 많아 2천408억원이었고 아시아나항공 2천382억원, 제주항공 574억원, 진에어 357억원, 티웨이항공 229억원, 에어부산 172억원, 에어서울 88억원, 이스타항공 40억원, 플라이강원 8천900만원, 에어로케이 200만원 등이다.

강대식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쟁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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