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부지, 주변 시세대로 팔 수 있다

21일부터 양도 제한 규제 철폐…사용승인 후 7년 지나면 가능
기업 투자 유도·도시 활성화…매일신문 보도 26개월 만에
구연주 기자 2024-08-07 12:02:54
대구 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건축물 양도 가격 제한이 풀리게 된다. 대구연구개발특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60여 개 업체의 위치를 표시한 안내판의 모습.


오는 21일부터 혁신도시 내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가 완전히 철폐된다. 매일신문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처음 문제를 제기(2022년 6월 10일 자 1면 최초 보도)한 지 26개월 만이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지 7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매각하도록 영구 제한했다. 이렇다 보니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돼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다르다 보니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 같은 부분이 기업의 입주를 주저하게 한 주요인으로 꼽혔다.

매일신문 보도로 대구혁신도시 기업이 과도한 규제로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남 나주혁신도시 기업 등 타지역으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번졌다. "기업 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메가톤급 악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심지어 지난해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44건을 발굴, 공개했는데 여기에도 혁신도시 내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가 포함됐을 정도.


이에 대구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강 의원이 법안에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고자 잡은 제한 기간(10년)을 3년 더 앞당겼다.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기업 수가 미미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더 많은 기업의 수혜를 위해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모법에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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