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가 교통 약자에 대한 항공교통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국토교통부는 "5∼6월 10개 국적항공사와 공항 운영사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통 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준에 못 미친 항공사는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에 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사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 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내에 거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를 위한 우선 좌석을 지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홈페이지에도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서비스 정보를 점자로 안내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들 7개사는 국토부의 위반사항 통지 이후 각 사 홈페이지에 교통 약자 우선 좌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기내에 우선 좌석 지정·점자 책자 비치 등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교통 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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