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0년 임대주택 이용…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22대 국회 첫 쟁점법안 여야 합의…반도체·소부장 등 협치 확대 기대
구연주 기자 2024-08-21 13:07:44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매에 나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의 쟁점법안 입법강행과 여당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대응,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던 여야 간 갈등 속에서 협치(協治)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조속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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