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시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공적인 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된 준비 외에 진입도로, 주변공원, 주차장, 편의·숙박시설 등 기타 관련 시설 개선이 절실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부부처 지원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21일 경북도와 경주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특별법 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대표 발의는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정상회의 기반사업 조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시설 사업을 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 설치 근거와 함께 기부금품 접수 조항,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등도 마련된다.
김석기 의원 측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앞서 부산에서 개최된 2005년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지원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러 이견 속에 끝내 제정이 불발된 바 있다.
회의 개최 약 1년을 앞두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향후 각종 국가적 사업 개최 시 반복적인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하지만 지난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파행하며 국제적 망신을 산 사례에 비춰볼 때 대규모 국가적 행사 성공을 위해 필요가능한 조치들을 망설일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최 도시 선정과 발표 시점이 늦어지며 경북도, 경주시 등 지자체에 남은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회의장 주변 경관 개선 등 시급히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 등 국가적 행사의 성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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