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주민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유 수석은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여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여당 지도부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군)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상대적으로 주거·식비 부담이 큰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예로 들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정 수준 이상 숙식 서비스를 제공한 뒤 지역별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차원에서) ILO 협약에도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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