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서 발생할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해달라는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인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가 의지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는 모습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들은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사업에 수반되는 위험 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등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역시 '다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에도 동일한 요구가 제기돼 군 주둔 안정성이 악화되고 국가재정의 과도한 지출이 우려된다'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반면 대구시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이미 특별법에 반영돼 있고 이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선언적 의미라고 했다.
특히 이는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민간참여의향자들의 선결 요구 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외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두고도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반응이 많았다. 신공항 건설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이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K-2공군기지의 재산가치를 평가할 때 용도 폐지될 재산까지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제외해달라는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원칙을 깨기 어렵고, 제외 시 감소액이 7천억원에 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전부지 개발 시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조항, 투자심사 특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특례 등에도 정부 측은 난색을 나타냈다.
다만 민군공항 통합시공을 위한 위탁과 대행 근거 마련, 토지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특례 등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신공항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며 "향후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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