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야당은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구성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법 해석"이라며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서면 신고와 반환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법령 규정상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수사권이 박탈되고 기소청으로 격하되는 검찰 개혁을 검찰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 사건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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