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 추가 부담을 추진하는 등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응급환자가 현재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응급실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 중증 환자를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그쪽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을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한 개원의는 "환자의 질병이 중증인지 경증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경증이라고 돌려보내거나 환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면 환자가 정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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