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현재 야권 우위의 방문진 이사진 구도는 이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돼 임명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통위 계획도 이들 이사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동이 걸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신임 이사 선임 전 구도로 일단 돌아갔다. 여권에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추진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분위기다.
댓글
(0) 로그아웃